기초생활수급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만원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마련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재해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 보험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원 내용 및 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대한 금액 확인해 볼게요.
- 보험료 부담
- 1년 만기: 1만 원
- 3년 만기: 3만 원
-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담
💡 보장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상해보험 보장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해 사망 보장: 재해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 지급
- 재해 입원 급부금: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 원 지급 (최대 120일)
- 재해 수술 급부금: 수술 종류에 따라 보장 금액 차등 지급
- 1종 수술: 10만 원
- 2종 수술: 20만 원
- 3종 수술: 30만 원
- 4종 수술: 50만 원
- 5종 수술: 100만 원
- 만기 급부금: 보험 기간 종료 시 납부 보험료 환급
-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 지급
🧑💼 가입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받으시려면 자격 조건이 충족해야해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 연령: 만 15세 ~ 65세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 절차 및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해당되시면 신청해 주세요.
- 신청 장소: 가까운 우체국 방문 접수
- 필수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중 1개 제출 (예: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입자 본인일 경우 생략, 세대원 가입 시 제출 필요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 재해 보장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인 미래를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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