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2년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신청방법, 자격조건,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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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개요
2. 신청 자격 조건
3. 신청 기간 및 방법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개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금은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로 지원되며,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상: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 지원 금액: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 지원 가능
지원 조건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이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조건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위한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과 지원 대상 요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1) 지원 대상
- 청년가구: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단,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
-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계산방법: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 평가액: 총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계산방법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3) 원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
-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계산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 평가액: 총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계산식: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사항
- 소득 항목: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다양한 연금 및 급여
- 부채 인정: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입니다.
1)신청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2)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자격: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자격:
-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4)유의사항
-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됨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기간안에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누리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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