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팁팁/복지, 경제, 부동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자격조건 서류 금리 전환 비과세 총정리

by zabzab 2024. 10. 10.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만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필요서류와 기존 통장에서의 전환방법, 그리보 금리 조건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조건 자세히보기

목록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자격
2.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제출서류
3. 적용이자울 금리
4. 전환 안내
5. 비과세 가능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자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자격조건 서류 금리 전환 비과세 총정리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년을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기타소득자.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및 군 복무 중 비과세 소득이 있었던 전역자 포함.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업무 취급 은행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제출 서류

    1.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2. 기타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 복무 중인 병의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사관생도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3. 각서:
      • 양식 제공

지원내용 및 신청조건 자세히보기

 

3. 적용 이자율 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자격조건 서류 금리 전환 비과세 총정리

  1. 납입원금 한도:
    •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 가능.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2. 가입 기간:
    •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함.
    •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
  3. 무주택 기간: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기존 청년 주택드리 청약통장 이율 적용.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자격조건 서류 금리 전환 비과세 총정리

  • 변동금리:
    • 이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 기준으로 새로운 이자율이 적용됨.
  • 이율 적용 조건: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이율 적용.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
  • 특별 조건:
    •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일지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됨.

이 규정을 참고하여 청약통장 이율 적용에 유의하면 됩니다.

 

4. 전환 안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자격조건 서류 금리 전환 비과세 총정리

  1. 전환 대상: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지만, 청약당첨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2. 이율 및 청약회차:
    • 전환 후 적용되는 이율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새로 입금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3. 약정납입일:
    • 전환신규일이 약정납입일로 변경됩니다.
  4. 청약순위 인정:
    •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 하지만 선납이나 연체일수는 새 계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월 납입금을 연체 중인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5. 납입금 추가:
    • 전환신규가 이루어지는 월에는 추가로 월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월의 납입금을 먼저 납부해야 인정됩니다.

5. 비과세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혜택:
    • 2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과 원금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2. 가입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함):
    • 주택 소유 여부: 가입할 때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란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합니다.
    • 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
      •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만드시고 많은 혜택 얻어가시길 바랄게요.